먼저,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안마는 의료법 제 82조, 보건복지부령 제 60호 제3조에 의거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
약 2000여 시간동안 해부,생리,병리,보건,안마,마사지,지압,
전기치료,한방,침구 등의 의학과목을 이수하고 안마사 교육을 받은 자가
시.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시행 할 수 있습니다.
저희 국가대표안마센터의 모든 안마사들은
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안마사로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
고객 여러분께 1: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.
항상 고객분들의 건강회복 및 유지,증진을 돕기 위해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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